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주택 임대차법 (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제1장 총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 공정한 임대차 관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란 임대인이 제3조의 주택을 임차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임차인이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임대료"란 주택 사용의 대가로 매월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관리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관리비"란 공용부분의 관리, 난방, 급수 등에 드는 비용으로서 임차인이 임대료와 별도로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4. "보증금"이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맡기는 금전을 말한다. 5. "공공임대차"란 [[주택구분관리법 (루이나)|주택구분관리법]] 제2조제12호의 공공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를 말한다. 6. "세입자 조합"이란 제35조에 따라 등록한 임차인의 단체를 말한다. 7. "심판부"란 제46조의 임대차심판부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이 법은 「주택구분관리법」에 따른 주택의 임대차에 적용한다. ②「주택구분관리법」 제15조의 준주택 가운데 하숙주택, 공유주택 및 주거용 업무시설의 임대차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공유주택은 2020년 개정으로 추가되었다.] ③주택의 일부만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임대인이 임대차를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와 퇴거의 절차에 관하여는 [[퇴거 제한법 (루이나)|퇴거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임대료의 증액과 그 상한에 관하여는 [[임대료 안정법 (루이나)|임대료안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3년 임대료안정법 제정으로 신설.] ③임차인의 선정에 관한 차별의 금지에 관하여는 [[주거차별 금지법 (루이나)|주거차별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5년 주거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신설. 2023년 개정 전에는 제2항이었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